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

입력 2018년06월14일 10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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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21만6194대)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만6764건,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전화(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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