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대 안전 무시관행 근절대책' 마련

입력 2018년06월14일 12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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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지난 5일 안전을 무시하는 일상 속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7대 안전 무시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였다.


7대 안전 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군은 구례경찰서, 구례119안전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민이 주도하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보안관 모집․교육을 통해 고질적인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타파하고,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안전점검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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