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권고

입력 2018년06월14일 15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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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어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여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초등.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무료인데 반해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 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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