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대출금 채무 떠넘기려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검거

입력 2018년06월14일 21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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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오전1시경 남구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의자 A씨(42세, 남)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前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38세, 남)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피의자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31일 피해자 처가 남부서 실종신고를 했고, 여청과(실종팀)에서 실종 사건 수사 중 범죄피해 의심되어 형사과(강력팀) 수사착수 했다. 

6월6일 새벽 피의자 상대로 사건 당일 행적의 모순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자백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다.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등을 구입한 이후 대출 할부금 납부가 부담되고,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차량 2대 1억 8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떠넘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사체 유기하였다고 진술했다.

유기 장소 수색으로 피해자 시신 및 범행도구(노끈),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회수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구증되어 검찰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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