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18년06월14일 21시5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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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과천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 마다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진행된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동주민센터와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여 약 156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4명의 조사원을 선발해 2인 1조로 대상 시설의 시설물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최대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조사원이 해당시설에 방문하면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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