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6월19일 1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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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 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변재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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