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25개 택시사업구역 중 10곳 통합 가능

입력 2018년06월19일 17시44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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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과 김현주 연구원의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여성종합뉴스] 19일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과 김현주 연구원의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재 도내 31개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모두 25개 택시사업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현재 대부분 시·군 단위로 설정된 경기도 내 25개 택시사업구역 중 10곳은 인접 시·군과 사업구역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택시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오산·화성, 안양·과천·군포·의왕은 사업구역이 통합돼 있다.


이용객이 사업구역을 넘어 택시를 이용하면 20%가량 비싼 할증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간 갈등이 생기고, 시계 외 운행에 대한 승차거부가 발생하며,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 등은 인접 시·군과 택시 통행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원·화성 ▲안산·시흥 ▲안성·평택 ▲파주·고양 ▲광주·하남 ▲양주·의정부 ▲포천·의정부 ▲여주·이천 ▲연천·동두천 ▲양평·여주 등 10개 지역은 해당 시·군간 택시 시외 통행량 비율이 높아 사업구역 통합 가능 지역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과 시흥은 서로 택시요금 체계도 동일하고, 택시 통행량도 많아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된 광교신도시 등 2∼3개 지자체에 걸쳐 만들어진 신도시들의 택시사업구역도 동일생활권 주민 편의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 및 택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3가지 형태로 돼 있으면서 시·군별로 다른 택시요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 등이 법인과 개인택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구역 통합 조정에 응답자의 43%가 찬성, 4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승객 편의 증진 및 할증요금 부과에 따른 분쟁 감소 등을, 반대 이유로는 영입이익 감소 및 택시공급 기회 축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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