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기준 교육 강화

입력 2018년06월21일 08시2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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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지난 3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T/F’는 울산시 농축산과 주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구․군,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PLS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6월 현재까지 울산시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등 2,600여 명을 대상으로 PLS 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 등 농약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및 각종 농업 관련 회의 시 PLS제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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