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465억원 부과

입력 2018년06월21일 15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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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 11개 시·군은 금년도 1기분(상반기)자동차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83,331대에 대하여 465억원을 부과했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46억원(24만5천대) △충주시 68억 2천만원(7만3천대) △제천시 42억 8천만원(4만7천대) △보은군 5억 5천만원(6천 3백대) △옥천군 7억 7천만원(9천대) △영동군 12억 1천만원(1만5천대) △증평군 6억 2천만원(6천 2백대) △진천군 30억원(3만 1천대) △괴산군 6억 2천만원(7천 1백대) △음성군 31억 5천만원(3만4천대) △단양군 8억8천만원(1만 9백대)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2일까지 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 이규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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