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입력 2018년07월11일 13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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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래 그동안 1차 검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확진 검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건강검사 항목은 신체발달상황(키, 몸무게, 비만율), 근ㆍ골격 및 척추, 시력, 청력, 혈압, 기관능력(호흡기ㆍ순환기 등),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혈색소ㆍ혈당ㆍ총콜레스테롤ㆍ간기능), 간염검사(B형 및 C형), 자궁경부세포검사, 매독 및 HIV 검사 등 이다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발병여부를 일찍 확인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검진(1차)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또는 청소년전화 1388에 문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전액 국고 지원(본인 부담 없음)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1차)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문 및 검진표를 신청 주소지로 송부하며,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 기관은 ‘건강iN 시스템(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강검진(1차)을 받은 청소년 중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확진 검사 대상자’로 선정 통보되면 확진까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안내하며, 건강검진(1차)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의료급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 등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이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받게 된다


더불어,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해당지역 검진기관 간 협업으로 올 7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검진기관을 찾아가 검진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진기관에서 직접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4,872명) 중 19.8%(964명)의 청소년이 ‘질환 의심대상자’로 나타났다. 2016년 18.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및 질환치료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은 신장질환, 고혈압, 간장질환, 빈혈, 이상지질혈증 등의 순이었다.


김애영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기반이 갖추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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