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 부과

입력 2018년07월12일 10시4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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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12일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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