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비용 줄이세요

입력 2018년07월12일 1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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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내달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다.


융자금액은 14억원이며 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는 연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02-793-3801)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지원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 10%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출신청과 자금수령은 9월 5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0억원이다. 227개 업체에서 76억원을 융자한 상태로 지난 상반기만 38개 업체에서 14억원을 융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이어간다”며 “시중에 비해 금리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자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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