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7월12일 17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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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3선)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빈번히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로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게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그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 여성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처참한 성폭행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하며 “진실의 역사가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규희, 기동민, 박찬대, 노웅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진선미, 김병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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