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본격 시행

입력 2018년07월12일 18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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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 건강검진 확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6년 도입된 이래 1차 검진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가출 등의 이유로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 신장질환, 간장질환, 빈혈 등의 발병여부를 일찍 확인할 수 있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확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울타리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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