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입력 2018년07월16일 08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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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월)부터 8월 12일(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의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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