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여의도서 안전모 대여 시범사업

입력 2018년07월16일 1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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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20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빌려주기로 했다.

서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IFC몰 등 5곳이 대상이며 "시범사업 기간 안전모 이용률과 분실률 등을 고려해 9월에 최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9월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을 때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소식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무릎·아랫다리를 다친 경우가 12.7%여서 차이가 컸다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줄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는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법이 바뀌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의식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처벌규정도 넣어야 한다"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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