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근거 마련

입력 2018년07월16일 15시2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산후조리원 숫자는 2012년 540개소에서 2017년 59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 각 1개소 씩으로 전국 598개소 중 단 5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의 요금격차는 지역별로 매우 큰데 2017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서울은 31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의 경우 152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저렴하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