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붕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달 25일까지 추가 접수

입력 2018년07월18일 11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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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슬레이트, 농업용 창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소규모 축사등 부속건물을 포함, 최대 336만원 지원

[여성종합뉴스] 인천 강화군은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연장해 이달 25일까지 총 43동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방치된 슬레이트, 농업용 창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소규모 축사등 부속건물을 포함해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 추진하고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058)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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