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입력 2018년07월20일 13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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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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