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2018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수상

입력 2018년07월21일 14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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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및 교육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인성교육 및 교육공헌 대상’은 교육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교육공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들을 평가·선정하고, 대한민국 교육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상을 하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하여 국회 등원 후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9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1월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실습생 보호법』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이 305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 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와 환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수상으로 국회가 선정한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국회·청년·여성·유권자·보건의료·교육 분야가 인정한 우수 국회의원 6관왕을 달성하는 등 모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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