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자전거 타는 당신 지금 안전하신가요?

입력 2018년07월24일 16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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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서 하인천지구대 순경 전수지]최근 잇따른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는 차라는 사실을 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는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이어폰과 휴대폰 사용은 위험하다. 이어폰은 주위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므로 꼭 빼고 다녀야 하며, 휴대폰은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한 후 사용해야한다.
 

둘째,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명중 1명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데, 술기운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싶다고 자전거를 탔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8.9.28.시행)
 

셋째, 안전모 등 안전장치는 필수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 상해치가 8~17%수준으로 감소된다. 이제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18.9.28.시행)
 

넷째, 전지자전거의 보도통행은 금지된다.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 노인이나 신체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18.3.28.부터 시행중)

마지막으로,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차선을 이용하면 된다.
 

자전거 안전수칙, 꼭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딩을 즐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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