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사립고 3학년 시험지 유출한 혐의' 학부모와 행정실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년07월31일 07시44분 성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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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30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부모 A(52·여) 씨와 행정실장 B(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일부터 10일에 치러진 고교 기말고사 9과목과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에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 원본을 복사해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험지 유출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5시경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서 건네받은 시험지 복사본에서 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A용지 4장 분량으로 발췌·정리한 뒤 고3 아들에게 “족보(기출문제)”라고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정년 퇴직을 2년여 앞둔 B씨의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으로 미뤄 A씨가 윗선이나 학교법인 관계자 등의 지시를 받고 시험지를 유출했는지, B씨와 시험지 유출을 대가로 뒷돈거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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