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갑질, 전근향 구의원 제명

입력 2018년08월06일 08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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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여성종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여·46)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한 사건으로 인해 경비원 B(26) 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아들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 모금운동을 벌여 성금을 전달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정도로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사고 직후 현직 구의원이자 입주민 대표회장인 전 의원이 경비용역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 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며 막말과 함께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어 전 의원에게 항의했으며 결국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전 의원은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일부 주민들의 징계 청원서 제기와 함께 논란이 거듭되자 민주 시당은 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리심판원 전원 만장일치로 전 의원의 제명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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