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언론접촉 직원에 경위서 제출 요구및 '정직 2월' 중징계 '반발~~'

입력 2018년08월09일 19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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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 반인권적 관행 ~~~~

[여성종합뉴스] 법무부 산하 천안교도소가 특정 직원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2015년 교정본부에서 내려보낸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 제목의 공문을 경위서 제출 근거로 제시함에 폭염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A씨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최근 A씨가 해당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접촉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문건을 전달하거나 발언한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했고 지난 2015년 법무부가 교정본부에서 내려보낸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위서 제출 근거로 '교정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언론 등 외부와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린 '정직 2월'의 중징계에 반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전국 교정공무원들에게  언론 접촉에 재갈을 물려왔다.  
 
A씨는 직원을 상대로 한 잇단 소송과 교도소 내부 문제 인터넷 게시, 언론사 제보 등의 이유로 최근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경위서 제출 요구는 교도소 측이 내부 비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자신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으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부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데 사전에 보고하거나 이를 허락해 줄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언로를 차단해 내부 비리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나 제보로 교도소와 관련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추 우려가 있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A씨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강력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언론접촉 재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으로 교정 공무원들의 인격권침해 등기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위법, 부당한 처분(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침해로  행정 제도개선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천안교도소 지난달 17일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발견돼 제지당한 바 있는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계획된 연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천안교도소에서는 무슨 징계인지도 모르고 중징계라고 하고 소장이 무조건 빌으라고 했다”며 “빌면 모든 걸 다 뒤집어쓰는 꼴이고 추측성 말이 너무 심하다. 자살하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떠민(꼴)로 아주 악랄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후 실시했으며, 이 분위기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내가 사회복지학 박사인데 정식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리치료센터에 감금돼 있는 상태. 8시 출근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무도 열외시켜 유폐된 느낌”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과거와 비교하면 위사회의 인권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반인권적 관행 존재 한다며 이를 막기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법무부의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 제목의 공문을 방관한것은 아닌지 고민 할 때가 된것 이다. 

교정공무원들은 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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