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 부과

입력 2018년08월11일 04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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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한 액수로 세대수와 개인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의 CD/ATM 조회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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