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입력 2018년08월14일 09시10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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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까지 신청,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수급 가능...

[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영월군은 지난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금)까지이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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