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주민세 58,319건, 982백만 원 부과

입력 2018년08월14일 1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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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58,565건에 대한 9억8,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구유입과 사업체 증가로 건수는 5%, 금액적으로 6.7%가 늘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5십만 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도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언론 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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