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08월16일 20시4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됐다.


사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