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인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유지...' 최종 결정

입력 2018년08월17일 12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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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물 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한 보잉 737-400F 화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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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는 17일 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에어인천은 대한민국의 화물 항공사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보잉 737-400F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일본 도쿄와 러시아의 사할린으로 오가는 화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화물 수송 목적은 긴급 목적형이나 소량 위주 화물 수송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날 에어인천과 함께 구사일생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임원 재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고용배려 덕에 살아남았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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