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번호판 없는 미등록 이륜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8년08월17일 14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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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미등록 이륜차로 인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발생될 수 있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이륜차 역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사용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암군에서도 경찰서와의 미등록 이륜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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