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인천 중구 A장애인 복지관 실태 고발' 청원 '관심 집중'

입력 2018년08월29일 18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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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 기대 ......

[여성종합뉴스] 지난 27일 청와대및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및 공익신고. 고발등 국민신문고에 인천중구의A 장애인 복지관의 실태를 고발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중구의 A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국민 신문고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NGO 단체가 운영하는 중구 관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민원은 해당구청에서 묵인한 관장건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건, 면접 중에 임신 계획에 대해 물는등의 협오감,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장들은 모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2차 피해 조장및 취업 방해, 불투명한 회계 관리,직원의 고충처리접수 거부등 각종 부조리를 고발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생각하여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선하고 봉사를 위한 사람이 있는 곳 인 줄 알았지만, 일반 기업보다 더 고여있고, 지금은 썪어가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관장의 자격인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청의 묵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조용히 넘어가달라는 시청의 입장 등 인천시, 구 모두 한 통속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도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원들의 실태를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글에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복지관 근무자는 이런 글을 쓰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부당함을 알려야하고, 저의 한 마디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로 끝을 맺은  청원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리를 받는 전국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의 개혁과 철저한 관리, 깨끗한 운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각종의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으나 "설마" 하면서 믿음으로 넘어 갔었다.

그러나 이번 청원으로 전국지자체들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병폐에 관심을 갖고 상호 관행적운영으로 각종 혜택과 비호속에 운영되어 오던 사회복지시설들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과  운영 실태, 관리, 감독등으로 전국 복지관들의 개혁,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네티즌들의 동감을 이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낮은 위치에 있는 사원 하나의 글이 어떤 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NGO 단체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바뀌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든 일들이 있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은 관장, 국장, 팀장, 사원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장애인복지관에 취임할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취임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인사 관련 담당자가 관장의 이력서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의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였고, 이를 구청에서도 묵인하여 현재의 관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차후에 인사 관련 담당자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전직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계약직 직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구청에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복지관에 요구했었습니다. 이 일은 가해자가 퇴사하고 사과하며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피해자에게 복지관이 2차 피해를 주었고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상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팀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건 해결 과정 동안 피해자가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업무 보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했고, 육아휴직을 가고 현재 복직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 보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을 자리를 없애고, 책상과 컴퓨터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전산 업무를 빈 시간에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져 복도나 이용자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최근 다시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곳이 냉방시설 하나 되지 않는 비어있는 작은 실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보복성으로 생각되는 지시나 업무에 스트레스로 다시 한 번 남은 육아휴직을 가기를 원하였고, 상부에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으로 수정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육아휴직을 가기 원하면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후에 노동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함께 탄원서를 넣어주며 해결되길 바란 중간 관리자 BB씨 업무 압박에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AA씨는 면접 중에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 하는 발은을 하고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AA씨에게 취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믿는 구석이 있냐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업방해입니다.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장들은 모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무나 기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인천 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끼리 직원이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류만 들어와도 탈락시켜야한다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중이던 직원 C씨가 인천 내 장애인복지관에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관장을 만났다거나,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현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등 관장들의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미 퇴사한 D씨가 인천 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 면접을 보게 된 것을 알자, 관장은 D씨를 뽑지 말라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서는 ‘좋은 말을 해줄 것이 아니면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취업방해로는 올해 3월 면허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공문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였고, 팀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4월 중순에 타 기관 채용 공고를 보고 4월 16일에 복지관에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고 용도는 이력서 제출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바로4일 뒤 4월 20일에 교육과 관련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교육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관장과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만둘 사람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복지관에 계속 근무할지, 그만 둘 것인지를 바로 결정해서 말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만 발급 받고 이력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전화하면 알게 된다고 말하며, 전화해서 ‘채용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직원의 퇴사 사유에 대해 이용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양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달하니다. 공식적인 부모회의 자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지원의 개인적인 퇴사 사유를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양 시간외 근무 수당이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직원들이 이력서를 어디에 써도 인천 안에서는 모두 연락이 오고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사이에서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하며, 관장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말하였습니다. 몇 부모님들은 ‘관장님이 말을 실수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직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불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 업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차량이 필요한 일이 많고, 이와 함께 주유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제가 있는 팀에서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고 주유비로 복지관 카드로 결제해주는데,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봉사자에게 넘겨주며 일을 하고, 주유가 필요했다면 운행거리를 계산하여 주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이 나가야 하는 경우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싼 곳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복지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험도 기존 계약업체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보내왔지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관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방충망과 비바람에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턱이 있는 방충망을 각 외부로 연결되는 문마다 설치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4개를 70~80만원으로 해준다는 업체와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두 업체 중에서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분관 리모델링을 수주한 업체이고, 70~80만원 책정한 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과 사무용품으로 나가는 수용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물품 목록에 없는 다른 물건을 사고, 복지관의 재산으로 잡히는 비품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식비를 주는 것과 이용자나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식비 예산 자체가 다르지만 단가나 수량을 수정해서 직원이 함께 이용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은 본관, 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는 분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관은 영종도에 위치해 있는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꼭 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나 기존 직원들은 톨비나 차량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을 요청했었고, 분관을 새로 설립한 초반에는 이를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대체할테니 기존 8시간 인정에서 3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도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공문으로 미리 약속한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관 직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관장, 국장은 항상 말하였고 이를 이용자에게도 이야기하며 분관 직원들은 본관보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해서 받았고, 이는 시나 구에서도 인정한 부분을 이용자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전달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나 다시 본 얘기를 하자면, 현재 기타 교통비 등을 지원 요청했고, 후원금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5만원은 교통비, 5만원은 사회복지 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후에 환수를 명할 수도 있는 문제로 직원들은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분관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관차로 특정 위치에 주차하고 유류비와 주차비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안내 서류가 없고 직원에게 환수조치 내려올 수 있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관리대장에 기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홍보활동을 정확히 어디에 나갔는지 사진자료 등의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으며, 본관의 한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차량 사용 후 네비게이션의 위치가 보고한 위치가 다르고 운행거리도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의 고충처리접수 거부, 노사협의 안건 상정 거부입니다. 직원 간 또는 업무의 부당함이나 분장, 기본적인 예의 등 모든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실제 직원이 고충처리를 위해 안건을 문의하면, 접수를 거부합니다. 저는 간단한 고충을 접수하기 위해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그러면 네 얼굴에 침 뱉는 짓이야, 이건 너의 담당 팀장 얼굴에 먹칠 하는 짓이야, 그건 너의 무능력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런 일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부보고체계에 따라 담당 팀장에게 묻고 고충처리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에게 물은 뒤에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국장에게 불려가 저런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동절기에 직원 예절, 기침 캠페인에 대해 공지해달라’라는 안건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부 압박으로 보수교육을 취소했으며, 환불하며 받지 못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고, 이를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에서 상정해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자 저를 담당한 팀장이 이를 거부하고 사비로 주겠다고 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없고 선례가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고충처리접수나 노사협의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근로자의 특정 업무를 정확히 해 업무분장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너 혼자 한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을 다 바꿔야 된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없이, 관장이 시키면 과중한 업무여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관장이 지시한 업무도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도 시키면 해야 하고, 업무가 많다고 주장할 수 없다만 반복하여 운영지원팀장은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 직원에게 유불리를 따진 적이 없고, 육아휴직처럼 법령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으로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나 이를 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며 취업규칙을 주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검토해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분장은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확인하고 팀별, 개인별 업무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실무자 의견이나 기존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 없이 팀장, 국장이 바꾸고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말입니다. 바뀐 업무분장 내용을 직원들은 모르며 담당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를 업무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부모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표수를 포함하여 기간을 두고 비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도 투표를 하는데 관장의 지시로 장애인부모회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복지관에 협력할 사람인지 등을 이야기하며 직원의 표를 조작하여 선출하려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팀장이 이를 저를 포함한 팀원에게 알려 저는 크게 반발하였고, 사원이 반발하자 원래의 계획대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팀장은 각 직원이 누구를 뽑았는지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팀장이 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간관리자들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팀장은 십분 일찍 나가며, 자신은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없이 이뤄진 근무지 이탈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F씨는 외조모 상을 당했으나 계약직이란 이유로 상을 당한 시기에 직원 연수를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상을 치르는 도중 연수에 참석했으며, 특별휴가를 보내준 관장에게 감사인사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나서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불평만 늘어놓는 직원이 되고, 함께하면 나도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직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생각하여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선하고 봉사를 위한 사람이 있는 곳 인줄 알았지만, 일반 기업보다 더 고여있고, 지금은 썪어가는 상태입니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구청은 묵인하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조용히 넘어가달라는 시청의 입장 등 인천시는 모두 한통속입니까? 물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며, 시장, 구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지금도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 그런 힘겨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함을 알려야하고, 저의 한 마디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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