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보도한 기자 2명에 7년형 선고

입력 2018년09월04일 10시2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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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마시엘 주 미얀마 미국 대사, 이날 판결은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

[여성종합뉴스] 미얀마 법원이 3일(현지 시각) ‘로힝야 사태’를 보도한 미얀마 국적의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북부법원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와 론(32)과 초 소에 우(28) 로이터 통신 기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로힝야 사태를 취재할 때 정부 기밀 문서를 불법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약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재판을 맡은 예 르윈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직 비밀법 3조를 위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복역 기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구금 기간을 포함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식을 접한 스테판 J 아들러 로이터 통신 편집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은 미얀마와 로이터 통신의 두 기자, 그리고 언론에 슬픈 날이 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태를 취재한 두 기자를 체포하기 위해 ‘함정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미얀마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로힝야족 반군을 소탕하면서 로힝야족 수천명이 죽고 7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이들은 취재원이던 경찰관 모 얀 나잉이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 여기서 그들은 기밀 문서를 건네받았고, 경찰관 모 얀 나잉과 함께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관 모 얀 나잉이 "함정 수사였다"고 폭로하면서 함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해 "두 기자를 잡기 위해 윗선에서 함정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경찰 고위 간부가 그에게 두 기자와 저녁 약속을 잡고 기밀 문서를 넘겨 두 기자를 체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다. 크눗 오스트비 유엔 미얀마 인권 코디네이터는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고, 기자로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계속 두 기자의 석방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마시엘 주 미얀마 미국 대사도 이날 판결은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에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날 판결로 미얀마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지, 아닐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댄 척 미얀마 영국 대사도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말한다"면서 "극도로 실망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가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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