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

입력 2018년09월05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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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를 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내는 일명 ‘투스톱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달 6일 시작한다.


부동산중개업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들러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 구청만 방문하면 된다.


지난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세무서 담당 직원들이 모여,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서’를 접수 처리할 때 세무서에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도 함께 받아 민원인 대신 세무서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69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고 연간 신규 개업은 140여 건, 폐업은 120여 건에 이르는데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종전과 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휴·폐업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대문구의 ‘투스톱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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