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홍보

입력 2018년09월14일 09시53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달 1일까지 납부 가능, 납기일 초과시 가산금 부여...

[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인제군은 이달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로 17,424건 14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다음달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