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석맞아 계약대금 82억 조기 지급

입력 2018년09월14일 15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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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한다.

 
구는 9월 들어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 관련 대금 지급 기일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여 조기에 지급하고, 특히 노무비는 적정성 검토 후 청구 다음날 바로 지급키로 했다.

 
평소 공사대금 등 지급은 계약사항 이행 후 기성 및 준공 검사 14일, 대금 지급 5일 등 최장 1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구는 이번 추석을 맞아 기성 및 준공 검사기간은 7일로, 대금 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줄여 9일 이상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대가 지급 후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차단하며, 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180여건의 계약대금 약 8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추석을 맞은 모든 근로자 서민가정들이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강남’답게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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