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8년09월21일 0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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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면 전복양식장 태풍 피해 현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완도군 보길면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31억 7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 9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되어 읍면 선포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해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 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 지구로 선정되었다.


완도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 3천 6백만 원, 사유시설 11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복구액은 111억 9천 8백만 원으로 공공시설 88억 9천 3백만 원 사유시설 23억 5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군은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23억 5백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은 상습 피해 시설 지구의 소규모 어항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공공시설물 피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완도군 보길면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31억 7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 9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되어 읍면 선포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해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 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 지구로 선정되었다.


완도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 3천 6백만 원, 사유시설 11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복구액은 111억 9천 8백만 원으로 공공시설 88억 9천 3백만 원 사유시설 23억 5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군은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23억 5백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은 상습 피해 시설 지구의 소규모 어항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공공시설물 피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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