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실상 효력없는 법령 304건 일괄폐지' 추진

입력 2018년09월21일 17시1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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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일괄상정 →예고→폐지 수순

[여성종합뉴스] 21일 법제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 304건을 일괄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법제처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기구 인수에 관한 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제주도지구 계엄선포·해지에 관한 건(1948년),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1949년),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등도 포함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이 폐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해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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