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관련 재판, 직원에 위증 지시 정황…'검찰 수사

입력 2018년09월26일 06시48분 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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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 측 참고인 조사…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 수사 확대

[여성종합뉴스] 삼성 에버랜드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불러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 노조 측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측 직원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올해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본사(삼성물산 리조트 부문)를 압수수색했다.
 
이미 노조와해 혐의에 연루된 임원 등을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노조활동 방해 의혹 수사가 확대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지회 노조설립 직후부터 핵심 간부들을 징계 또는 해고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6년 말 대법원은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지회 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저지하고 소식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에게 미리 입을 맞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외에 최근까지도 에버랜드의 노조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조사할 전망이다.
 

삼성지회 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1년 6월 사측이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친사(親社) 성향의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사측은 이를 신규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았다.
 

사실상 '서류상 조직'에 가까운 이 노조는 최근까지도 단협 시기에만 나와 회사 측에 유리한 협상안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협상 알박기'를 해왔다는 게 삼성지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고소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사측이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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