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인터넷 카페 통해 난자 매매 5명 입건

입력 2018년09월30일 13시36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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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 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부산 해운대경찰서은 지난27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돈을 주고 받으며 난자를 매매, 난자공여 시술을 한 A(37. 여)씨를 공문서 위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52. 여)씨 등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4년 7월부터 B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받고자 하는 난임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이어 난자 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올린데 이어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해 난임 여성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 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 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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