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입력 2018년10월11일 1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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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가 권선구 ‘자목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자목지구 사업대상은 290필지(11만 5749㎡)로 권선구 호매실동 내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수원시는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10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자목지구 내 토지소유자, 재산관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의 필요성·추진목적·배경·절차 등을 설명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徵求)하고, 주민에게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현황 조사·측량,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성 징구, 경계 결정 등을 해야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약되고, 경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성 징구, 경계 결정 등을 해야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약되고, 경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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