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입력 2018년10월12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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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 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 9천만 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상반기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만족도 4.73점’, ‘지원효과 4.68점’, ‘매출증가(예상) 94.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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