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시어업허가 신청 및 발급 실시

입력 2018년10월12일 08시5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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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오는 12월 초순까지 허가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해 불이익 없도록 당부...

[여성종합뉴스/박초원]12일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발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근해어업허가 지난 2013년, 연안·구획어업허가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됐다.


따라서 군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연안어업허가 876건, 구획어업허가 85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10월~12월 초순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다소 짧은 기간이라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 어촌계, 수협 등으로 접수처를 다양화했고, 지속적인 홍보로 기간 내 신청 및 허가발급을 완료해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안에 담겨져 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선내 비치용을 포함하여 2장이 발급된다.


허가 신청시에는 기존 전자어업허가카드를 반납하여야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680-3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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