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2018년10월12일 14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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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청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은 오는 15일∼11월 16일까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최대 2천만원 사업비(보조 80%, 자부담 20%)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여야 하며, 남성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업 청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사업체 경영자·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자·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자동제습시스템·양액재배시스템·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비용으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결합한 형태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대상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농업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를 어업과 소상공으로 차츰 확대하여,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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