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보완 대책 교육

입력 2018년10월15일 1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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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PLS 제도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국내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안준섭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으로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PLS 취지와 개념보다는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가장 크게 예상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농약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물별 최소한의 약해검증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PLS제도 시행 이전에 수확, 저장되어 제도 시행 후 유통되는 경우 잔류농약 검출이 우려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18년도 12월 이전 수확한 농산물(쌀, 사과, 배등)은 PLS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19년도 1월 이후 수확한 농산물(마늘, 양파, 월동배추, 보리등)만 PLS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의도적 오염 농약 4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DDT, BHC, Quintozene, Endosulfan은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농약이므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 제도의 시행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1차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제도 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농약허용기준 세분화, 농산물 출하 시 잔류농약 기준 강화 등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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