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18년10월15일 13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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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함께 레저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 , 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추가,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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