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대부분 어르신인 보훈대상자의 접근성 고려해 취약지역 우선 지정해야”

입력 2018년10월16일 22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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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보훈대상자들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보훈위탁병원이 대도시 위주로 지정돼 지역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현재 지정된 보훈위탁병원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125개 시·군만이 1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2개 이상의 보훈위탁병원이 지정된 지역은 80개 시·군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이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남창원시 7개소, 서울영등포구와 제주시는 5개소, 강원원주·충북청주·서울노원구·제주서귀포시는 4개소가 지정돼 있는 반면, 교통이 취약한 강원 양구·인제, 경북봉화, 전남구례, 충북괴산 등은 보훈위탁병원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거리의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위탁병원 지정·운영을 규정하는 지침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살펴보면, 위탁병원 지정 기준(제29조)에 의해 ‘위탁병원은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보훈위탁병원 소재지를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병완 의원은 “대부분 어르신들인 보훈대상자가 먼 곳에 있는 위탁병원을 찾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보훈위탁병원은 접근성을 우선으로 하라는 제도의 취지는 무시한 채 인구수에만 맞춰서 지정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훈위탁병원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정·운영되면서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불만도 높은 실정이다. 작년 6월 국민권익위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간 접수된 보훈관련 민원 3,189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지원 불편 민원이 전체 11.8%를 차지했다.

그에 따라 권익위는 보훈처에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장병완 의원은 “보훈위탁병원 지정제도는 보훈대상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역별로 여러 곳의 의료기관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다면,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위탁병원 지정 취지가 지켜질 것이며, 보훈위탁병원 사이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해 보훈위탁병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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