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 일제히 가동

입력 2018년10월19일 16시30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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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당국 결정에 강력 반발

[여성종합뉴스] 전국 시. 도교육청은 19일 교육부 결정에 따라 일제히 비리 신고 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전방위 대응이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실명 공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날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청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팀을 통해 장학 지도 사안인지, 조사. 감사 사안인지 판단해 대응하게 된다.

 

공금 운용이나 학사 관리 등 유치원 내부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교사들의 공익제보가 접수될지 주목된다.

 

시.도교육청들은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를 정해 종합·특정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부는 적발된 유치원을 실명으로 거론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익명으로 처리했던 것이 관행이다.

 

교육부는 전날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시. 도교육청들은 오는 25일까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실명 변경 작업에 나섰고 사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설·병설 공립유치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 결과 또한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내년부터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거나 "재학 중인 원아들이 졸업하면 폐원 수순을 밟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에 폐원 인가 신청을 한 유치원은 아직 없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신청을 한 사립 유치원들은 원아 수가 감소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폐지 사유가 타당한 경우"라며 "실명 공개와 관련, 폐원 신청한 유치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폐원은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전날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에 대해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교육청도 "비리 사립 유치원 실명 공개 논란 이후 폐업이나 휴업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3통가량 왔으나 실제 폐업 인가신청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의 종합감사 계획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유치원' 기준으로 '10학급 이상' 또는 '원아 200명 이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립 유치원은 55개다.


또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유치원'은 모두 10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쳐야 하는 사립 유치원은 전체의 8%가량인 50여곳으로 추산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한유총은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 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곳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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