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10월19일 13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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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상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군에서는 19일부터 열리는 ‘2018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맞이하여 수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횟집), 건어물, 수산 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거짓 표시 2회 이상 위반자는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단속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이 관광지내 횟집 및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만큼 관광객이 완도산 수산물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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