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8년10월22일 15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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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 및 외국인 알선브로커 단속 병행

[여성종합뉴스]행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사례와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을 통한 마약, 사회유해물품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11월1일부터 45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 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밀입국·밀항 등 해양국경수호, 국민·사회안전 유해 물품·식품의 밀수행위,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 해양수산 종사자 불법취업 유발환경 제거 , 외국인 인권보호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난을 틈타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해양종사자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신고 홍보 리플렛 1만2천500를 배부하는 등 국제범죄신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범죄 중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5~6월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국제범죄 사범 107명(구속 14명, 불구속 9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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