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김장채소 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입력 2018년11월07일 09시42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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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소각용 50ℓ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단 일반쓰레기와 혼합시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박초원]7일 김장철을 맞아 평창군에서 김장 채소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소각용 50ℓ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

 
평창군은 김장철 배추, 무 잎 등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달까지 부피가 큰 김장 채소쓰레기를 소각용 50ℓ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도 수거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양이 20ℓ이하일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배출되는 양이 20ℓ를 넘으면 소각용 50ℓ종량제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배출하면 된다.

이때 다른 봉투나 기타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면 안되며, 소금에 절인 배추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김장철 부피가 큰 채소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인 만큼, 쓰레기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저녁8시~새벽4시)을 철저히 준수하여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청결한 지역이미지 제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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